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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 -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 5월 2일(월) 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 - 일반의료체계 이행기에는 사회적 고위험군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 포함 권역별 1개소 수준 운영,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예정 ◈ ’22년 4월 손실보상금 7,529억 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7,495억 원, 폐쇄·업무정지 3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치료의료기관 중중환자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 등 손실보상 기준 개정 - 동일집단(코호트)격리 조치명령·확진자 치료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보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 ▲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으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발령 ○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4.25, 1급 → 2급)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하여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본문 참조 □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싱가포르)하거나, 더 높은 수준(뉴질랜드, 프랑스)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실외 의무 해제 당시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싱가포르 9,503명(’22.3.29. 해제), 뉴질랜드 17,508명(’22.4.4. 해제), 프랑스 31,783명(’22.2.2. 해제) ** 국내의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10,484명(’22.4.25. 기준) ○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 (WHO) 개인 간(가족 제외) 최소 1m 물리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권고(ECDC) 물리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붐비는 실외에서 고려 가능 <2> 조정 방안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 재택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동률이 낮고, 투입 예산·인력 전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 (가동률) : (1.30) 50.9% → (2.27) 24.0% → (3.20) 28.8% → (4.28) 9.7% ○ 4월8일 기준 전국 89개소, 19,703병상에서 4월 28일 기준 53개소 12,389병상으로 총 36개소, 7,314병상을 감축하였다.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전까지 지자체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하되,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주거취약자, 돌봄 필요 등)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감축하고, ○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대체 시설 운영, 인근 지자체 시설 입소 가능 등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도 적극 검토한다. ○ 또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권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5월) 병상 운영(안)> : 본문 참조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에는 생활치료센터 기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지할 예정이며, □ 향후 재유행을 대비하여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예비시설(공공기관연수원 등) 지정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3. 22년 4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금 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에 따라 4월 29일(금)에 총 7,52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20년 4월부터 ’22년 4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4,706개 기관에 1,881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28억 원, ’22년 1월~4월 2조 988억 원 - 이번 개산급(25차)은 479개 의료기관에 총 7,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7,467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440개소) 개산급 7,467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7,422억 원(99.4%)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67억 원(0.9%) 등이다. * (1∼24차 누적 지급액) 490개소, 5조 39억 원 < 대상기관별 25차 개산급 지급 현황> : 본문 참조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99개소), 약국(38개소), 일반영업장(2,316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678개 기관에 총 34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3회 누적 지급) 62,028개소, 1,848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316개소 중 1,786개소(약 77.1%)에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2.4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2년 4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 본문 참조 □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은 치료환자 감소, 일반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에 따른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은 중증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 됨에 따라 재원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하고, - 준중증환자 미사용병상 보상은 보상배수를 2→1배로 ’21.12월 이전 수준으로 조정되며, 적용시기는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 주요 개정사항 > : 본문 참조 -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등*은 30→50%로 상향 조정하여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하여 6월부터 적용한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요양보호사 제외) ○ 또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한다. * (기존) 코호트격리 폐쇄 의료기관은 소독비만 지원, 치료의료기관은 폐기물처리비 등 지원 -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하여 ’21.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한다.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본문 참조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3.31.)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1.12.31.)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3∼7일), (의료기관, 약국)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4월 29일(수)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490병상이 감소한 33,201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6%, 준-중증병상 35.3%, 중등증병상 18.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4%이다. < 4.29.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4월 29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6명(전일 대비 26명 감소)으로 5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136명이고, 60세 이상이 132명(97.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604명이고, 확진자(50,56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9%이며, 최근 1주간 19.2%~25.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51,844명으로, 수도권 23,548명, 비수도권 28,296명이다. 현재 392,70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29.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07개소(4.29. 0시)로 26.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518개소이다.(4.28.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 (4.28.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4개소, 의원급 5,494개소로 총 6,37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4.29.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붙임 > 1.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2.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시 주요 국가 확진자 발생 수준3. 감염병 보도준칙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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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에도 지속 추진교육부, 학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에도 지속 추진 - 4월에도 신속항원검사 지속 추진 -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유·초·중·고생 대상 선제검사가 오는 4월 2주까지 주 2회 검사로 유지되고, 4월 3주부터는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변경된다. 또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대상에 5~11세까지 포함됨에 따라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도구(이하 검사도구)를 활용한 선제 검사를 오는 4월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 1주간 자가진단앱 응답 결과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연계·분석한 결과, 양성예측도가 약 89%로 나타나 높은 편에 속하고 약 16만 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4월 선제검사 시행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으며,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청과 간담회를 열어 4월 지속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필요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식약처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4월 선제검사는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향후 1~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예측과 검사 도구 소분 등에 대한 교육청·학교의 업무 가중을 고려해 오는 4월 16일까지는 학생 주 2회·교직원 1회 검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4월 3주부터는 학생과 교직원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5~11세 기초 접종 및 12~17세 3차 접종을 이달 중 실시함에 따라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대상에 5~11세도 포함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은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교육부가 정한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교육 급여 대상자에게는 의료비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질병청과 협의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질병청이 주관하는 국가보상심사 단계부터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선제검사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와 협력해 검사도구 구입을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해 학교의 안정적 등교수업과 학생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044-203-6961)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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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중대본 "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 코로나19 확진 산모, "다음 주 확진 산모 병상 250개·투석병상 600개로 확대" - 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치료 여건 개선 ◈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 -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전담 병상 확보 추진 - 의료기관 인력·시설 등 포괄적 보상 방안(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마련 * 의료기관 종별 등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 적용 - 코로나19 분만 관리료 신설,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 ** 분만 총 금액 자연분만 245∼279만원, 제왕절개 168∼191만원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8.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1,007명, 사망자 수는 186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9.6%, 준중증 63.1% 및 감염병 전담병원은 45.7%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지속적인 병상 확충과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통해 위중증 환자 약 2천명 이상 관리 가능한 대응 여력 확보 ◈ 사망자 및 위중증환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 5.7%밖에 안되는 미접종자가 만 12세 이상 위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4.9%를 차지 [SNS 켑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어제 1차장(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3.7.) 1.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코로나 환자 중 분만 진료 관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지난 2월 25일에 보고하였으며,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구체적으로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신설) : 자연분만 175∼201만원, 제왕절개 120∼138만원 ** 단,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 제왕절개 관련 기존 진료비는 본인부담 원칙(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 : 자연분만 0%, 제왕절개 5%) ○ 정부는 ‘22.2.25.부터 ’22.4.30.까지 약 2개월 간 해당 수가를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하고,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다.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적용(안) 】 : 본문 참조 2.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3월 7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8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863개소로 전체 7,321개소로 증가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59개소(3.8. 0시)로 24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9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7.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27개소 운영되고 있다. (3.7.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45개소 운영되고 있다. (3.8. 0시 기준)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6.)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병상】 □ 3월 8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535병상 증가하여, 49,553병상이 운영 중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7,855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68개, 준-중환자 병상 3,778개, 감염병전담병원 12,409개가 확충되었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 본문 참조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9.6%, 준-중증병상 63.1%, 중등증병상 45.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0%이다. ○ 정부의 지속적인 병상 확충 결과, 위중증 환자 약 2천명까지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재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모든 병상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경우 2천명 이상의 위중증 환자도 관리 가능하다.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8일(화)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07명(전일 대비 52명 증가)으로 1천 명 대로 증가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186명이고, 60세 이상이 177명(95.2%)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8,726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202,647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4.2%며, 최근 2주간 12.9%~17.4%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56,299명이고, 비중이27.8%로 최근 2주간 23.1%~27.8%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1.2.~2.26.)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10.0%, 위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4.9%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 5.7% 밖에 안되는 미접종자(12세 이상, 3.8.0시)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확진자 1,955,254명 중 196,509명이 미접종자(166,698명, 8.5%) 및 1차접종 완료자(29,811명, 1.5%)이다. - 위중증 환자 2,056명 중 1,092명이 미접종자(1,002명, 48.7%) 및 1차접종 완료자(90명, 4.4%)이다. - 사망자 1,555명 중 853명이 미접종자(780, 50.2%) 및 1차접종 완료자(73명, 4.7%)이다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22.1.2.~’22.2.26.)> : 본문 참조 【오미크론 치명률 및 예방접종 효과】 □ 2021년 4월부터 22년 2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3만 5천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7%이다. ○ 계절독감의 0.05~0.1% 치명률과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지며,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은 치명률이 0%이다. ○ 그러나, 미접종시의 치명률은 0.6%로 분석되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6배 이상 크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8.0시 기준)는 194,598명으로, 수도권 102,665명, 비수도권 91,933명이다. 현재 1,163,702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18주차(2.28.~3.6.) 전국 이동량은 2억 1,354만 건으로, 전 주(2.21.~2.27.) 이동량(2억 2,058만 건) 대비 3.2%(704만건) 감소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11.1.~), 새로운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7.12.~) /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7.1.~) - 수도권은 1억 1,272만건으로 전 주(2.21.~2.27.) 1억 1,545만 건 대비 2.4%(273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82만건으로 전 주(2.21.~2.27.) 1억 513만 건 대비 4.1%(431만 건)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3.5.~3.11.) 전국 이동량은 2억 4,783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3.8%(3,429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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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코로나19나기 생활슬기로운 코로나19나기 생활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 3차 접종! -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2월 1일 설날부터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기더니 설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2월 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중이다. 명절 이후에는 어김없이 확진자가 늘었던 데다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확산세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이번 연휴의 여파가 2월 한 달 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다. [사진 : 설연휴 풍경 / 정책기자마당]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3차접종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부에서 권하는 코로나19 3차 접종을 하고,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같이 중요한 덕목이지만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살 자신이 없는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일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 되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만큼 3차 접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차 접종을 마치면 기본 접종 완료시보다 오미크론 변이 방어 능력이 최대 2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 쿠브 coov켑쳐 ] 2월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3차 접종률이 50% 대에 머물고 있다.[사진 : 질병관리청] 2월 한 달 간, 아마도 우리는 매일 경신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확인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통계 안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다고 해도, 최대한 가볍게 지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3차 접종일 것이다. 유비무환, 또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일것이다.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슬기로운 코로나19나기의 최선의 방법은 3차접종으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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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상회복 재개 위해 방역패스 확대 필요성 강조”정부, “일상회복 재개 위해 방역패스 확대 필요성 강조”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패스 필요성 -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 방역패스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단순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확대와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미접종자 감염이 줄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이 줄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접종자가 접종완료자와 비교해 확진자 발생이 2.4배 많으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다고 밝혔다. 또 미접종자는 18세 이상의 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충분한 수준까지 달성한 이후에는 일상회복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목표”라며 “비록 지금은 잠시 멈춘 상태로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지만 다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일상회복으로의 재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회복 과정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며 의료체계가 압박을 받는 위기 상황들은 발생할 수 있다”며 “고령층과 미접종자의 감염이기 때문에 노인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 확대가 일차적인 대응전략이 된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유럽, 미국 등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을 보면 일상 회복 과정에서 위기를 맞은 모든 국가가 1차적인 대응 전략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조치로도 의료체계의 붕괴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때 영업 제한이나 모임. 행사 제한 등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방역패스는 일상회복의 전환을 위한 방역전략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며 “다만 방역패스의 운영에 있어 예외 대상자들, 일종에 협소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예외 대상들을 확대하는 문제들을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invguest@daum.net 주언 기자/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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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코로나19 방역강화에 앞장선다기독교 코로나19 방역강화에 앞장선다 - 미접종자 참여시 좌석 30%, 최대 299명 -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기독교도 오는 18일부터 예배 등 정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개신교등 종교계와 논의해 이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예배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명까지 참여하도록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한다.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이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PCR음성자·18세 이하·코로나19 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으로 구성할 경우 100% 가능했던 기존 수칙보다 강화된 것이다. 소모임 인원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축소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이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가능한 만큼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에도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도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종교시설 주요 방역수칙 질의 답변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 외,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등 미접종자 불인정**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가능,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 Q4.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접종완료자란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을 완료한 자 * 2차접종의 유효기간은 ‘22.1.3일부터 적용 ○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있음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표시 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2차접종일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ncv.kdca.go.kr)에서 당일 유효한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종교시설과 같이 이용자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접종완료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접종증명서(종이, 전자,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 * (299명)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일반적인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7.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8.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9.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0.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4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044-203-2317),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팀(044-719-906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6)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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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먼저 받으니 좋네~, 어른신들 먼저~코로나19 예방접종 받으니 이렇게 좋네~ - K-방역은 전세계의 모범샘플 - “언제쯤 뵐 수 있으려나…” 친척 어르신은 작년 내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만나고 싶은 대상은 아흔 넘은 은사였다. 이러다 못 만날까 싶다며 애태우기도 했다. 요양병원에서의 안부도 걱정했다. 그러다 늘 이어지는 이야기는 피난 시절 선생님과의 추억이었다. 어르신이 받아온 배지(왼쪽), 6월 말 경, 질병관리청에서 배부할 배지 시안(오른쪽, <출처=질병관리청> 그러던 어르신이 2차 접종까지 마쳤다. 접종 증명서와 받아온 배지를 보여주며 묻는다. “이제 갈 수 있겠지?” 정부는 6월 말부터 65세 이상 접종자에게 개인 정보가 포함된 접종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라 말했다. 또한 예방접종 배지 디자인 시안도 통일했으나, 증빙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밝혔다. 난 구겨질까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종이 접종 증명서 대신 모바일 전자증명서(COOV) 앱을 깔아 드렸다. 어르신이 가지고 다니는 접종 증명서 대신 어르신 폰에 COOV 앱을 설치해 드렸다 지난 5월 말 백신 인센티브가 발표됐다. 백신 인센티브는 1차 이상 예방접종을 받으면 8인까지의 직계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에 반가워하는 건, 어린 손자를 보고 싶어 하던 부모님이다. 1차 접종 후, 2주가 다가오는 부모님은 손자를 안아 볼 생각에 즐거운 듯싶다. 6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요양병원·시설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가까운 경로당 앞에 붙여진 개방 알림 어르신 또한 밝은 목소리다. 6월 14일부터 경로당이 개방돼 친구들과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경로당 개방 시작일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나들이를 즐기는 어르신을 위해 공연, 행사 등의 할인과 면제 소식을 부랴부랴 찾았다. 궁궐마다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해설을 시작했다(출처=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문화재청에서는 덕수궁 석조전에서 예방접종자가 볼 수 있는 ‘석조전 음악회’(30일 오후 7시 공연)를 열 계획이다. 또한 한국문화재재단의 민속극장 풍류, 한국문화의집(KOUS) 관람료 할인 혜택도 있다. 6월 15일(경복궁은 16일)부터는 접종자를 위해 대부분의 궁궐에서 안내 해설을 제공한다. 지자체마다 요금 감면과 혜택도 다양하다. 대전시는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말까지 백신 접종자에 한해 대전 오월드와 K2리그 홈경기 및 미술관 할인 및 무료 입장을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는 접종자를 위한 트로트 콘서트와 힙합 콘서트를 개최하고, 동해안 해수욕장과 KTX 경강선에 코로나19 프리 존(Free Zone)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천군은 7월 이후부터 접종 완료 관광객에게 시티투어 이용료 면제 등 관광 프로그램에 할인과 기념품 같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개방된 노인정에 웃음이 넘친다 “재미있는 게 많네. 그래도 맘 푹 놓긴 이르지.” 내가 알려준 혜택을 듣던 어르신이 말했다. 나도 모르게 들뜬 목소리가 느껴진 모양이다. 사실 어르신이 기다린 건 소소한 바람이다. 말할 것도 없이 요양병원에서 은사님 뵙는 게 1순위다. 또 경로당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먹는 밥이 즐겁단다. 7월에 복지관에서 하는 인터넷 강습도 기다려진단다.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어르신들 표정이 밝다 어르신 이야기대로 중요한 건, 서서히 회복해 나가는 데 있다. 그동안 견뎌왔던 시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조급할 필요는 없다. 마음이 즐거울수록, 행동은 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요양병원에서 대면 면회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7월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 개편안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난 그동안 기다린 만큼 좀 더 밝은 희망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환기와 마스크에 더더욱 집중할 생각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조카를 안아 보고 어르신이 은사님과 가까운 나들이를 다녀왔다는 벅찬 이야기를 환하게 듣고 싶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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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에 얀센 백신 100만명분 제공…“당초 약속 두배 분량”美, 한국에 얀센 백신 100만명분 제공…“당초 약속 두배 분량” -대한민국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로 - 미국이 얀센사의 코로나19 백신 100만명 분을 한국에 제공했다고 정부가 30일 밝혔다. 당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원을 약속한 55만명 분의 두 배에 달하는 물량이며, 이번 주 내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한 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우리 군용기가 직접 미국에서 공수해 와 군 관련자와 예비군, 민방위 대원 중심으로 접종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대상·일정 등 접종계획은 중대본 직후에 질병관리청장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얀센 백신은 이미 미군을 포함해서 미국인 1000만여명이 접종을 받았다”면서 “우리나라도 지난 4월 얀센 백신의 사용을 허가했고, 국내 도입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이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하면 되고, 특히 남아공 변이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상 회복을 향한 발걸음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제 전체 국민 열 분 중 한 분이 1차 접종을 마쳤다”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정부를 믿고, 사전예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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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계 백신 생산 허브 도약대한민국 세계 백신 생산 허브 도약 -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국내 위탁 생산 - <사진 : KTV 켑처> 국내 제약사인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 등 주요 백신을 생산하는 세계의 백신 공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데, 백신 원액을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최종형태인 ‘완제 충전’ 방식이다. 위탁생산 규모만 수억 도즈에 이른다. 기술 이전과 시험 생산을 거쳐 올 3분기부터 모더나 백신의 대량 위탁 생산이 시작된다. 정부는 위탁 생산분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모더나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더나는 위탁생산 계약뿐만 아니라 올해 안으로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mRNA 백신 생산시설 투자와 국내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사진 : KTV 켑처> 문재인 대통령은 두 기업의 협력으로 세계적인 백신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모더나는 mRNA 기반 신약과 백신 개발의 최고 기업이고,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세계적인 백신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다. 두 기업의 협력은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을 해소하고 인류의 일상회복을 앞당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위탁생산 중이고, 노바백스와도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도 국내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위탁 생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이 세계 백신 생산 허브로 떠올랐다는 평가이다. <사진 : KTV 켑처>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한국에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및 스푸트니크V 등 주요 백신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공급하는 등 글로벌 백신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군 장병 55만 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이 미국 측과 백신 종류와 도입 일정 등 구체적인 접종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류승우PD/기자 invgues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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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기자와 함께하는 코로나19극복하기 시리즈 ‘코로나19’ 예방접종 Q&A로 알아보는 시간 1김지선 기자와 함께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Q&A로 알아보는 시간 1 _ 예방접종대상자 및 일정 바로알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한 궁금증을 Q&A로 8회에 걸쳐 알아봅니다. 첫번째 시간으로 예방접종대상자 및 일정입니다. Q1.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 전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입니다. - 단, 백신 개발과정에서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나, 추가적 임상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2.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언제) 국내에 백신이 공급되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하여, 3분기까지 일반국민들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정도에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 (어디서) 국민 대다수가 ‘가까운 곳’에서 접종할 수 있게 전국 250개 접종센터(mRNA 백신)와 약 1만 개의 지정 민간 위탁의료기관(바이러스전달체 백신)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 또한 요양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는‘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종 예정입니다. ○ (어떻게) 저온 유통이 가능한 콜드체인(저온상태 보관·운송 시스템)을 유지하고, 충분한 접종인력과 접종기관 등 확보, 철저한 접종인력 교육 실시, 포괄적인 이상반응 관리체계 구축과 피해보상제도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3.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백신의 접종횟수와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백신종류별로 접종 횟수와 간격이 다릅니다. Q4. 내 접종 시기가 되었을 때 맞지 못하면 순서가 밀리게 되나요? ○ 예약 후 접종 당일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 후 접종을 위해 예약 조정 가능합니다. - 단,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예방접종을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 순위는 후 순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5.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① 고령자 등 코로나19 취약집단의 감염과 사망 감소, ② 보건의료체계 및 국가의 필수 기능 유지, ③ 지역사회 내 전파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 이를 위해 전 국민의 70% 접종률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Q6. 백신 접종목표가 100%가 아닌 70%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본인 동의 기반 하에 접종 추진 예정입니다. ○ 그러나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최대한 권고를 통해서 70% 접종률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 국민 상당수가 감염병 면역력을 가짐으로써 대규모 전파를 막아 면역력이 없는 국민도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는 상태 Q7. 가장 먼저 맞는 접종대상은 누구인가요? ○ 2월에 처음 도입되는 백신 접종 대상자는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우선 접종 대상자입니다. - 이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미국, 영국 등에서도 의료인이 최우선으로 예방접종하였음 ○ 접종 대상자는 백신 도입 및 공급, 접종 상황(접종률), 백신별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접종 권장대상부터 접종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Q8. 일반인은 언제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나요? ○ 일반성인(19세~64세)은 3분기부터 사전예약을 통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기별 대상자 안내 후 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통하여 예방접종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Q9.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을 위해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 할 경우 사유별* 각 소관부처(산업·중기·외교부 등)의 엄격한 심사 후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예방접종*을 받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해당국가에서 예방접종증명서 요구시 등** 예방접종은 2분기부터 시행 예정 Q10. 예방접종 순서를 정한 이유 및 근거는 무엇인가요? ○ 초기 백신의 물량이 제한적인 경우, 접종 대상 선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접종순서를 검토합니다. - ① 감염/증중 질환 발생 위험, ② 의료체계 및 기타 사회기반 시설 유지, ③ 취약군에게 전파 위험, ④ 코로나19 환자 노출 위험, ⑤ 적용가능성 ○ 접종 순서는 백신별 공급시기, 효과성, 접종 및 유통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Q11. 우리나라에 여러 종류의 백신이 들어오는데,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있나요? 선택권이 없다면 이유가 뭔가요? ○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하기 위해서는 백신 종류가 아닌 접종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접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백신 공급량 및 특성,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공급된 백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현재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에서도 개인의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Q12. 이미 도입이 결정된 백신종류 중 어떤 백신이 특정연령대나 특정 대상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시는지요? ○ 백신별 공급 시기, 효능 및 안전성, 보관 및 유통조건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Q13.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 접종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접종률 향상과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Q14. 요양시설에서 1차 예방접종을 맞고 난 뒤 퇴원한 경우, 2차 접종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차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가급적 2차 접종을 접종 간격에 맞게 맞으셔야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이력과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접종기관을 확인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5.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백신을 맞아도 괜찮은가요? (고혈압, 당뇨 등 일반적 성인병 포함) ○ 만성질환자는 우선접종 권장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가급적 접종받도록 권고합니다.Q16. 무증상 감염자 및 과거 감염이 되었던 사람도 백신 접종 필요한가요? 백신 접종 전 진단검사 필요한가요? ○ 무증상 감염 또는 코로나19 감염력과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여부 결정을 위해 백신 접종 전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17. 접종인력에 대한 교육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대상자(위탁의료기관, 접종센터, 지자체, 행정보조인력 등)별 교육을 2월 초에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간호사 접종실습교육, 접종센터 대상 도상훈련(대기-예진-접종-전산입력-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김지선 기자 wltjs3562@naver.com